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9조 (휴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진압대장은 소속 대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임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조정할 수 있다.
휴게 방법ㆍ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수진압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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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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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