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9조 (휴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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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진압대장은 소속 대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임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진압대장은 소속 대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임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②휴게 방법ㆍ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수진압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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