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6조 (근무교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진압팀장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중요업무 지시사항, 무기ㆍ탄약 및 차량, 특수기동정 등 주요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계인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상특보로 인해 근무교대가 불가능할 경우 교대가 가능한 날까지 출동 중인 팀은 근무를 연장하고, 다음 교대팀은 휴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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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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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