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6조 (근무교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진압팀장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중요업무 지시사항, 무기ㆍ탄약 및 차량, 특수기동정 등 주요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계인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기상특보로 인해 근무교대가 불가능할 경우 교대가 가능한 날까지 출동 중인 팀은 근무를 연장하고, 다음 교대팀은 휴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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