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8조 (근무기록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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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진압팀장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매일 근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진압대 근무상황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진압팀장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매일 근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진압대 근무상황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특수진압팀장은 매일 17시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활동결과를 작성하여 서특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특수진압팀장은 출동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특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특수진압팀장은 특수기동정을 운항하기 전에 서특단장에게 운항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문검색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먼저 조치한 다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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