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8조 (근무기록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진압팀장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매일 근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진압대 근무상황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특수진압팀장은 매일 17시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활동결과를 작성하여 서특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수진압팀장은 출동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특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수진압팀장은 특수기동정을 운항하기 전에 서특단장에게 운항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문검색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먼저 조치한 다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