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4조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이하 "서특단장"이라 한다)은 특수진압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팀을 편성ㆍ운영한다.1. 행정팀2. 특수진압팀 : 연평ㆍ대청 각 3개팀3. 특수기동정 운용팀 : 연평ㆍ대청 각 3개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이하 "서특단장"이라 한다)은 특수진압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팀을 편성ㆍ운영한다.1. 행정팀2. 특수진압팀 : 연평ㆍ대청 각 3개팀3. 특수기동정 운용팀 : 연평ㆍ대청 각 3개팀
②특수진압팀은 특공 직별 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명씩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1. 해양경과2. 통역요원3. 그 밖에 서특단장이 임무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직원
③특수진압팀의 세부 편성기준 및 개인별 임무는「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을 적용한다.
④특수기동정 운용팀은 해양경과 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수사경과 및 특임경과 경찰관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