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4조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이하 "서특단장"이라 한다)은 특수진압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팀을 편성ㆍ운영한다.1. 행정팀2. 특수진압팀 : 연평ㆍ대청 각 3개팀3. 특수기동정 운용팀 : 연평ㆍ대청 각 3개팀
②특수진압팀은 특공 직별 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명씩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1. 해양경과2. 통역요원3. 그 밖에 서특단장이 임무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직원
③특수진압팀의 세부 편성기준 및 개인별 임무는「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을 적용한다.
④특수기동정 운용팀은 해양경과 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수사경과 및 특임경과 경찰관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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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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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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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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