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17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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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항공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외 산림항공본부장이 지명하는 산림항공관리소장 2인이 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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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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