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7조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청원경찰 제복의 색상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복 상의는 진회색, 하의는 진청색으로 함2. 근무모자는 진청색, 점퍼는 파랑색으로 함3. 그 밖에 제복의 복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함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복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외 지역 이동 및 교육, 단체 행사 등 참여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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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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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