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7조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청원경찰 제복의 색상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복 상의는 진회색, 하의는 진청색으로 함2. 근무모자는 진청색, 점퍼는 파랑색으로 함3. 그 밖에 제복의 복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함
②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복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외 지역 이동 및 교육, 단체 행사 등 참여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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