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15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의 감독자 지정 후보 서열명부 작성,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동배치(전보) 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조장, 조원, 반장의 평가는 항공지원팀장(본부는 혁신행정팀장)이 평가 후 각 기관별 소장(본부는 과장)이 확인하고, 최종 확인은 본부 산림항공본부장이 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근무성실도, 조직기여도, 민원인 응대 태도 및 지휘ㆍ명령 이행상태 등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 서식은 별지7호 서식과 같다.
④근무성적평가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요청자의 당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표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23.6.16.>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표 1. 평가대상 기간 : . . . ∼ . .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임용일 | 현보직일 | | | | 2. 담당업무 | 3. 근무실적 평가(100점) 연번 | 성과평가 | 업무 비중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