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15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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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의 감독자 지정 후보 서열명부 작성,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동배치(전보) 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의 감독자 지정 후보 서열명부 작성,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동배치(전보) 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조장, 조원, 반장의 평가는 항공지원팀장(본부는 혁신행정팀장)이 평가 후 각 기관별 소장(본부는 과장)이 확인하고, 최종 확인은 본부 산림항공본부장이 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근무성실도, 조직기여도, 민원인 응대 태도 및 지휘ㆍ명령 이행상태 등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 서식은 별지7호 서식과 같다.
④근무성적평가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요청자의 당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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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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