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22조 (심문과 진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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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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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