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29조 (비밀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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