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24조 (제척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산림항공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