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4조 (청원경찰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경비구역의 방호 및 출입자ㆍ차량 통제2. 경비구역의 시설물 안전관리3. 청사 경비용역(당직) 관리4. 방문자(민원인) 안내 및 안전에 관한 업무5. 방문자(민원인)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6. 특이사항(민원) 발생 시 대응, 즉시 보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7. 청사 출입카드 발급에 관한 업무8. 청사 안내데스크 및 경비구역 내 초소 등의 운영ㆍ관리9. 산림항공 행정지원 업무(다만 시설물의 경비, 관리 및 방호와 관련한 업무에 한한다.)10. 본부 및 각 관리소 기관별 단체행사 업무 (본부 2인, 관리소 1인에 한함.) (성희롱, 청렴, 갑질 등 공직기강 교육 연계 및 산불예방 등 단체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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