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입초근무자"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본부의 정문과 안내실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
②"경비구역"이란 청사, 격납고, 산림항공훈련센터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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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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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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