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입초근무자"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본부의 정문과 안내실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
②"경비구역"이란 청사, 격납고, 산림항공훈련센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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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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