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6조 (근무일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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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지에는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1)를 갖춰 놓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에는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1)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②그날 근무자는 전날 근무결과(일지)를 매 근무일 오전 10시 이전에 부서장(관리소 : 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근무일지의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별 선임자가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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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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