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6조 (근무일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에는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1)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②그날 근무자는 전날 근무결과(일지)를 매 근무일 오전 10시 이전에 부서장(관리소 : 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근무일지의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별 선임자가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