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 (심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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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는 형식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나눈다.1. 정규심의: 회의 참석위원의 의결로 심의2. 신속심의: 위원장이 위원 일부에게 심의권한을 위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심의(책임심의위원 2명으로 심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는 형식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나눈다.1. 정규심의: 회의 참석위원의 의결로 심의2. 신속심의: 위원장이 위원 일부에게 심의권한을 위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심의(책임심의위원 2명으로 심의)
②정규심의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연구계획2. 지속연구계획3. 변경연구계획4. 보완 후 재심의 연구계획5. 운영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의 제ㆍ개정과 관련한 사항6. 연구수행 중 새로이 발견된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7. 신속심의 진행 중 책임심의위원이 해당과제의 정규심의를 요청하는 경우8.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③신속심의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속심의 여부는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이 판단가. 최소위험연구: 연구에서 예상되는 피해나 불편의 가능성 및 규모가 일상생활이나 일상적인 신체ㆍ심리 검진 또는 검사 시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크지 않은 경우나. 연구내용의 사소한 변경: 공고 변경, 모니터 일정 추가 등 연구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최소한이거나 연구대상자의 위험ㆍ이익 변화가 악화되지 않는 경우2. 제2항제5호의 사항 중 정규심의 회부가 불필요한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3. 종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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