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 (심의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는 형식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나눈다.1. 정규심의: 회의 참석위원의 의결로 심의2. 신속심의: 위원장이 위원 일부에게 심의권한을 위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심의(책임심의위원 2명으로 심의)
②정규심의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연구계획2. 지속연구계획3. 변경연구계획4. 보완 후 재심의 연구계획5. 운영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의 제ㆍ개정과 관련한 사항6. 연구수행 중 새로이 발견된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7. 신속심의 진행 중 책임심의위원이 해당과제의 정규심의를 요청하는 경우8.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③신속심의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속심의 여부는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이 판단가. 최소위험연구: 연구에서 예상되는 피해나 불편의 가능성 및 규모가 일상생활이나 일상적인 신체ㆍ심리 검진 또는 검사 시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크지 않은 경우나. 연구내용의 사소한 변경: 공고 변경, 모니터 일정 추가 등 연구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최소한이거나 연구대상자의 위험ㆍ이익 변화가 악화되지 않는 경우2. 제2항제5호의 사항 중 정규심의 회부가 불필요한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3. 종료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