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인간대상연구2. 인체유래물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대책5.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의 적정성, 가명정보 활용, 가명정보 제공 여부 및 방법 등6.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위원회에서 해당 연구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각 기관의 장들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위원회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선정방식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항2.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4.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등 연구의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ㆍ감독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과학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대책 수립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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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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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