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2조 (연구의 중지 명령 또는 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된 연구에서 중대한 위반ㆍ이탈 등 미준수가 발생한 경우2. 연구자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3. 심의위원회가 요구한 바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연구대상자 등에게 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연구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5. 연구가 연구대상자들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이 되는 경우6. 심의신청 및 보고 시 허위사실을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정규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승인된 연구에 대해 승인 취소 또는 연구의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결정이유를 명시하여 연구책임자, 과학원장 등 관련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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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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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