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의 직무와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및 위원회 심의내용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심의안건을 독자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심의안건에 대해 투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심의대상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투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⑤신규위원은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교육이수 후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후 6개월 내에 관련된 교육의 이수 기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의 관련된 교육이수 기록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기존위원은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수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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