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회의: 전체 회의로서 상ㆍ하반기 각 1회 대면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위원 간 논의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최한다(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2. 임시회의: 비정기적인 회의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가. 과학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는 과학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학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인력, 장비, 장소, 예산 등 적합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사무국의 업무를 위해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며 사무국장이 소속한 부서의 직원이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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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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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