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회의: 전체 회의로서 상ㆍ하반기 각 1회 대면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위원 간 논의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최한다(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2. 임시회의: 비정기적인 회의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가. 과학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에는 과학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과학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인력, 장비, 장소, 예산 등 적합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⑤사무국의 업무를 위해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며 사무국장이 소속한 부서의 직원이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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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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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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