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주최하고 총괄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사임을 원하는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의 해임 및 교체를 기관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위원장 본인이 위원장직에 대해 사임을 희망하거나, 위원들이 위원장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원장 교체를 과학원장에게 건의하는 경우, 위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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