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6조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안전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간대상 연구자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미칠 신체적ㆍ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害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간대상 연구자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미칠 신체적ㆍ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害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인간대상 연구자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지연하거나 진단 및 예방의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서 해당 연구가 조기 종료 또는 일시 중지되어 연구대상자 등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등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환경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과학원장 또는 위원장,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