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9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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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소관 분임 민원심사관을 경유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의 경우 민원심사관 승인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소관 분임 민원심사관을 경유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의 경우 민원심사관 승인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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