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8조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센터로부터 배송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 중인 민원을 병합 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 결과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취하하였을 때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⑤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만 또는 매우 불만으로 평가하였을 때 반드시 추가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⑥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⑦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민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