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8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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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센터로부터 배송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센터로부터 배송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 중인 민원을 병합 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 결과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취하하였을 때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⑤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만 또는 매우 불만으로 평가하였을 때 반드시 추가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⑥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⑦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민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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