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8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센터로부터 배송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 중인 민원을 병합 처리할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 결과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취하하였을 때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만 또는 매우 불만으로 평가하였을 때 반드시 추가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민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