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7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국민 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2. 민원 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3.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국민 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2. 민원 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3.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 1과 같이「농림축산식품부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