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7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국민 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2. 민원 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3.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 1과 같이「농림축산식품부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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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림축산식품부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전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고객가치 실현과 고객감동을 구현하는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늘 밝은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모든 민원을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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