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3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부서의 주무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복합민원의 심의2. 그 밖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민원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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