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3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부서의 주무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복합민원의 심의2. 그 밖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민원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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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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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