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2. "고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을 말한다.3. "센터근무자"란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계약직 상담원을 말한다.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ㆍ팀(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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