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4조 (고객지원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설치한다.
②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 소속 민원업무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센터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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