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운영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민원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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