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2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및 민원후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를 임무로 하는 민원관리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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