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5조 (현장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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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민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해결방안 등 모색방안을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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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민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해결방안 등 모색방안을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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