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6조 (민원수당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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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규정을 따른다.
②민원수당은 보수지급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센터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상담원을 고용하여 민원상담을 수행케 할 수 있다.
④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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