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6조 (민원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규정을 따른다.
②민원수당은 보수지급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센터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상담원을 고용하여 민원상담을 수행케 할 수 있다.
④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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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가) 지급액 (1)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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