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6조 (민원심사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 민원심사관 업무 총괄2. 제9조에 따른 민원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처리3. 다부서 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②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실ㆍ국(운영지원과를 제외한다)에 분임 민원심사관을 두되, 분임 민원심사관은 당해 실ㆍ국 직제 순위상 최상위의 과장으로 한다.
③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 처리상황의 수시 확인ㆍ점검2.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 발견 시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3. 민원 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처리상황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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