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5조 (고객지원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의 관리ㆍ운영2. 민원 접수ㆍ분류ㆍ상담 및 처리3. 민원 관련 제도개선4. 민원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5. 민원만족도 평가6. 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류7. 민원조정위원회 등 운영8. 그 밖에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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