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5조 (고객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의 관리ㆍ운영2. 민원 접수ㆍ분류ㆍ상담 및 처리3. 민원 관련 제도개선4. 민원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5. 민원만족도 평가6. 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류7. 민원조정위원회 등 운영8. 그 밖에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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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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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