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2조 (근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산 분재류 수출과 관련된 유럽연합 국가(이하 "EU"라 한다)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EU 식물검역세부규정(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9/2072)의 부속서7(비EU산 식물류의 EU 수입특별요건) 관련 항목2. 한국산 편백나무속, 향나무속, 소나무속 분재류의 EU 수입금지 제외기준(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23/1310)3. 알락하늘소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결정문(EU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2/138)4. 유리알락하늘소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결정문(EU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5/893)5. 포도피어슨병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규정(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20/1201)
②이 요령은 EU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U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EU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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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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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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