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5조 (분재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EU 수출용 분재는 지상으로부터 50㎝이상의 높이의 벤치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②분재용 화분은 선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식물성 잔재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③재배매체는 마사토, 피트모스 또는 적옥토를 사용해야 하며, 타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④분재용 화분 및 재배매체는 기존에 다른 식물재배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표 3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약제 또는 열처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⑤분재는 EU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⑥유럽에 분포하지 않는 녹병류(non-European rusts)의 방제를 위해서 재배 과정 중 적절한 약제살포가 실시되어야 한다.
⑦3개 속 분재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