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5조 (분재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EU 수출용 분재는 지상으로부터 50㎝이상의 높이의 벤치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분재용 화분은 선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식물성 잔재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재배매체는 마사토, 피트모스 또는 적옥토를 사용해야 하며, 타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분재용 화분 및 재배매체는 기존에 다른 식물재배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표 3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약제 또는 열처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분재는 EU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유럽에 분포하지 않는 녹병류(non-European rusts)의 방제를 위해서 재배 과정 중 적절한 약제살포가 실시되어야 한다.
3개 속 분재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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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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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