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은 별표 1에 따른다.
소나무속, 향나무속, 편백나무속에 해당하는 식물은 다음과 같다.가. 소나무속: 섬잣나무(Pinus parviflora, Pinus pentaphylla)나. 향나무속과 편백나무속에 속하는 모든 종
이 요령에서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은 별표 1에 따른다.
분재를 구성하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EU측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검역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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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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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