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전’이라 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제2장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등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하는 인증을 정한다.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이전대상국등의 인정 여부를 정한다.

제2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2.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의9에 따라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령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과 이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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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