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전’이라 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제2장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등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하는 인증을 정한다.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이전대상국등의 인정 여부를 정한다.
제2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2.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28조의9에 따라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령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과 이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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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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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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