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의8,

제29조의9,

제29조의11,

제29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고시하는 인증을 말한다.

3."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란 영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인증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인증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인증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영

제29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이전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펑가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의9제3항에 따른 이전대상국등의 인정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제29조9제5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이전대상국등의 의견을 듣고

제29조의11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영

제29조의11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법령 위반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11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지 명령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중지 명령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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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