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2."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이란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등)

국외이전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호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의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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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