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2."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이란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등)
①국외이전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호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의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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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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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