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1조 (사용자 정보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속, 전역 및 보직의 이동 등에 따라 인사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대조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9조 절차와 동일하게 기존 사용자는 사용자 등록을 폐지하거나 신규보직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승인된 권한 중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의 권한 신청 절차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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