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8조 (유지보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호의 오류는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이 주관하여 사용자 콜센터 또는 부대조달정보체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치한다.
②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선요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한다. 이 때, 각 군은 각 군 본부(예산차)에서 종합하여 검토 후 제출한다.
③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2항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유지보수 규모 및 시기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며, 유지보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1. 수시 유지보수 : 개선소요의 규모가 크지 않아 당해 연도 내에 조치2. 계획 유지보수 : 부대조달정보체계 변경을 위해 분석이나 설계가 필요하거나 개선소요의 규모가 큰 사항으로 당해 연도에는 바로 조치가 어려우며, 다음 연도 계획에 포함하여 조치
④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 매년 9월 말 이전에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계획 유지보수를 확정하고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⑤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계획 유지보수 사항일지라도 중요성 또는 시급성 등으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유지보수 관리부서로서 제4항의 계획 유지보수 사항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유지보수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며, 이 때 필요한 절차 등은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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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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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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