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9조 (사용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등록은 부대조달정보체계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권한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한 권한에 맞는 계약관서 수행자 여부2. 불필요한 권한 신청 여부3. 인사명령지 첨부 여부4. 권한 변경 요청 시 기존 권한 및 계약관서 제거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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