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5조 (연동 검토 및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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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연동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연동합의서를 연동 요청 부서와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연동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연동합의서를 연동 요청 부서와 작성한다.
②국방연동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연계하는 체계는 연동합의서를 국방연동통합정보체계의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부대조달정보체계의 연동시스템을 수정하고 업무 적용시기 이전까지 연동기관 간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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