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5조 (연동 검토 및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연동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연동합의서를 연동 요청 부서와 작성한다.
국방연동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연계하는 체계는 연동합의서를 국방연동통합정보체계의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부대조달정보체계의 연동시스템을 수정하고 업무 적용시기 이전까지 연동기관 간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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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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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