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20조 (부대조달 계약 관련 수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조달 계약과 관련하여 수정(서류 변경 요청, 구매요청 취소, 원인행위 요청 취소 등)이 필요한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으로 문서로 통보하여 조치 받는다.
부대조달정보체계 메뉴에 "부대조달 질의응답" 또는 유선으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조치가 불가하며, 반드시 문서로 접수하여 조치한다.
부대조달 계약 수정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에서 조치를 했더라도 계약 관련 민원에 대한 책임은 계약 수정을 요청한 부대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