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20조 (부대조달 계약 관련 수정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대조달 계약과 관련하여 수정(서류 변경 요청, 구매요청 취소, 원인행위 요청 취소 등)이 필요한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으로 문서로 통보하여 조치 받는다.
②부대조달정보체계 메뉴에 "부대조달 질의응답" 또는 유선으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조치가 불가하며, 반드시 문서로 접수하여 조치한다.
③부대조달 계약 수정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에서 조치를 했더라도 계약 관련 민원에 대한 책임은 계약 수정을 요청한 부대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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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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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성능개량제2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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