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20조 (부대조달 계약 관련 수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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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조달 계약과 관련하여 수정(서류 변경 요청, 구매요청 취소, 원인행위 요청 취소 등)이 필요한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으로 문서로 통보하여 조치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조달 계약과 관련하여 수정(서류 변경 요청, 구매요청 취소, 원인행위 요청 취소 등)이 필요한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으로 문서로 통보하여 조치 받는다.
②부대조달정보체계 메뉴에 "부대조달 질의응답" 또는 유선으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조치가 불가하며, 반드시 문서로 접수하여 조치한다.
③부대조달 계약 수정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에서 조치를 했더라도 계약 관련 민원에 대한 책임은 계약 수정을 요청한 부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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