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2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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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련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련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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