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2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련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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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유지보수 구분제18조 · 유지보수 절차제19조 · 콜센터 운영제20조 · 부대조달 계약 관련 수정 요청제21조 · 성능개량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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