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2조 (인증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하나의 ID에 하나의 인증서만 등록할 수 있다.
②부대조달정보체계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되는 ID, 인증서는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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