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3조 (연동합의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다른 소관부서의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합의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부대조달정보체계와의 연동이 필요한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 연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