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3조 (연동합의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다른 소관부서의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합의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대조달정보체계와의 연동이 필요한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 연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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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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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