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3조 (연동합의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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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다른 소관부서의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합의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다른 소관부서의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합의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부대조달정보체계와의 연동이 필요한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 연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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