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7조 (부대조달정보체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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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운영기관으로서 데이터센터와 협조하여 부대조달정보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운영기관으로서 데이터센터와 협조하여 부대조달정보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데이터센터와 상호 협약한 컴퓨터체계 운영기본협약서와 서비스범위 정의서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주관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1. 부대조달정보체계 이력관리2. 부대조달정보체계 운영상태 관리3. 데이터 관리4. 성능관리5. 침해대응 및 점검6. 재해재난관리7. 부대조달정보체계 장애접수 및 조치 등 장애관리8. 부대조달정보체계 백업 및 복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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