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7조 (부대조달정보체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운영기관으로서 데이터센터와 협조하여 부대조달정보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데이터센터와 상호 협약한 컴퓨터체계 운영기본협약서와 서비스범위 정의서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주관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1. 부대조달정보체계 이력관리2. 부대조달정보체계 운영상태 관리3. 데이터 관리4. 성능관리5. 침해대응 및 점검6. 재해재난관리7. 부대조달정보체계 장애접수 및 조치 등 장애관리8. 부대조달정보체계 백업 및 복구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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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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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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