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21조 (성능개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대조달정보체계의 운용환경 및 기타 변경요소로 인해 성능개량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