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4조 (연동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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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조달정보체계와 연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친 후 연동합의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조달정보체계와 연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친 후 연동합의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연동 요청 시 소관부서의 업무적 검토와 연동방식 등 기술적 검토 후에 요청하여야 하며, 연동내용이 즉시 적용이 제한되고 개발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연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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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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