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4조 (연동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대조달정보체계와 연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친 후 연동합의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연동 요청 시 소관부서의 업무적 검토와 연동방식 등 기술적 검토 후에 요청하여야 하며, 연동내용이 즉시 적용이 제한되고 개발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연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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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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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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