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9조 (콜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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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조달정보체계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콜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부대조달정보체계(군 내 계약 관련 문의 응대) :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2. 국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계약 관련 문의 응대) : 방위사업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조달정보체계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콜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부대조달정보체계(군 내 계약 관련 문의 응대) :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2. 국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계약 관련 문의 응대) : 방위사업청
②운영시간은 콜센터 운영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사용자 서비스 개선 및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원은 모든 상담 이력을 상담 프로그램에 기록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관리한다.
④상담원은 콜센터 응대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 안내를 실시하며, 상담이 곤란한 문의사항은 지체 없이 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상담내용을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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