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9조 (콜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조달정보체계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콜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부대조달정보체계(군 내 계약 관련 문의 응대) :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2. 국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계약 관련 문의 응대) : 방위사업청
운영시간은 콜센터 운영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사용자 서비스 개선 및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원은 모든 상담 이력을 상담 프로그램에 기록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관리한다.
상담원은 콜센터 응대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 안내를 실시하며, 상담이 곤란한 문의사항은 지체 없이 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상담내용을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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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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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