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9조 (콜센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대조달정보체계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콜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부대조달정보체계(군 내 계약 관련 문의 응대) :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2. 국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계약 관련 문의 응대) : 방위사업청
②운영시간은 콜센터 운영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사용자 서비스 개선 및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원은 모든 상담 이력을 상담 프로그램에 기록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관리한다.
④상담원은 콜센터 응대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 안내를 실시하며, 상담이 곤란한 문의사항은 지체 없이 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상담내용을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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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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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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